「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후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어린이 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시행에 들어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ㆍ관리 △어린이 기호식품관리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88개 업체 6,684품목의 어린이 기호식품을 분석한 결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은 1,452품목으로 22%를 차지했다. 이는 2009년 7월 32%보다 낮아진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자(14→2%), 빵류(13→6%), 초콜릿류(39→18%)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비율은 탄산음료(80%), 라면(용기면, 69%), 캔디류(68%), 과채음료(66%) 순으로 높았다.

식약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과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이 판매되는 학교 주변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전국 6,305명의 전담관리원을 통해 상시 감시활동을 벌였다.

보호구역 내 306개 업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했다.

또한, 올바른 식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해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제과ㆍ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을 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표시를 의무화 해, 현재 33개 외식업체의 1만134개 매장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

안전하고 영양을 고추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식약청장이 정한 안전, 영양, 첨가물 사용기준에 적합한 제품은 품질을 인증해주고 있다. 현재 웰팜의 유기농주스 3건, 롯데제과의 빙과 6건, 농심 라면 1건, 동원데어리푸드 가공유 등 3건, 부산아이스크림 빙과 1건 등이 품질인증을 받았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16개 시ㆍ도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지수를 조사ㆍ분석했다.

식생활 안전지수는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ㆍ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ㆍ평가하기 위해 정한 지수로, 식생활안전, 식생활영양, 식생활인지ㆍ실천 3개 분야에 대해 산출한다.

전체적으로는 서울이 평균 53.4점(100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식생활안전지수는 대전이 20.4점(40점 만점), 식생활영양지수는 강원도가 23.3점(40점 만점), 식생활인지ㆍ실천 지수는 경북이 12.0점(20점 만점)으로 분야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아울러 식약청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센터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내년 상반기에는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호등 표시제는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등급을 정해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ㆍ황ㆍ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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