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5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신청내역이 포함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품질평가원은 일부 유통업자들이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납품하는 축산물을 허위로 납품하고 품질평가원의 시스템에 무단 침입해 등록정보를 훼손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인터넷 추가 발급 신청시 납품처, 납품부위, 납품량 등의 신청내역을 확인서 하단에 기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