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구제역의심축으로 신고된 충북 충주시 소재 양돈농가와 강화군 한우 2농가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강화 한우 1농가를 제외하고 2건이 양성(O-Type)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강화ㆍ김포지역을 벗어나 내륙지역인 충주지역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충주는 내륙교통의 중심지에 있고, 돼지의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3㎞ 이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을 신속히 매몰처분키로 했다.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된 강화지역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500m까지 매몰처분 하되, 추가 확대 여부는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논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륙 한가운데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위기관리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단계’를 유지하되 ‘심각단계’에 준하는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하고, 농식품부에 설치된 구제역대책본부 본부장(기존 제2차관)을 장태평 장관이 직접 맡아 진두 지휘하기로 했다.
 
각 시ㆍ도, 시ㆍ군에도 모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토록 하고 그동안 부단체장이 맡던 본부장은 단체장이 직접 맡도록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