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한 자원이 출현하는 경우 이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어업 허가제를 도입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을 4월 23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수온상승 등 해양환경 변화로 특정한 해역에 특정한 자원이 다량 출현하는 경우 연근해어업의 신규허가 금지 등으로 그 특정자원의 이용(어획)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한시어업 허가제 도입으로 앞으로는 수산자원의 과학적인 조사ㆍ평가를 토대로 다른 어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해역의 범위, 조업기간ㆍ척수 및 어획가능량 등을 정해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은 허가받은 어선 등을 매입하는 경우 그 날부터 어업할 수 있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제도를 도입했다.
 
허가어업에 있어 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을 매입ㆍ임차 또는 상속받은 경우 어선 등을 매입한 자는 그 매입한 날부터 어업을 경영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허가받은 어선 등을 매입한 경우 허가관청에서 새로운 어업허가를 처분 받아야 하는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어업 등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다만,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허가관청에 어선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의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고, 90일 이내에는 허가받은 어선 등의 기준(어선검사 등)과 어업자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한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 등도 함께 승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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