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 패류독소가 10년내 최대로 검출됐으며, 경남 진해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은 19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연안에 대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3월 29일 경남 진해만 일부해역의 진주담치(홍합) 및 굴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한 이후 최근 경남 진해만의 모든 해역, 거제시 동부 연안 및 부산 연안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마비성 패류독소의 최고치 경향을 보면, 2003년에 2회를 제외하고는 5,000㎍/100g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올해 들어 이미 5,000㎍/100g을 4회 초과했고, 특히, 경남 거제시 시방에서는 7,989㎍/100g으로 기준치의 약 100배가 검출됐다.
 
부산시(가덕도, 다대포, 영도, 송정), 진해만(부산시 가덕도~거제대교) 전해역, 거제시 동부 연안(시방, 능포, 장승포, 지세포, 구조라)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는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한 독소가 검출됐다.
 
부산시 기장군, 경남 통영시 산양읍과 한산면 추봉리 연안의 자연산 진주담치에서는 기준치 이하(37~57㎍/100g)로 검출됐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진주담치에서는 아직까지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경남 마산시 구산면 구복리,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와 거류면 당동리, 통영시 수도와 지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와 하청면 하청리 연안 등의 굴에서도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126~999㎍/100g의 독소가 검출됐으나, 그 외의 조사지역의 굴에서는 검출되지 않고 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이한 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된 것을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경남 진해만을 비롯한 남해동부 연안에서 매년 봄철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해안 및 서해안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산과학원은 허용기준치 초과해역에 대해서는 채취금지 조치를 관할 시도에 요청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서는 독소 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주 2회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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