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유전자조작 식품 안전성 확인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확인하지 않은 식품은 유통을 금지시키기로 19일 방침을 정함. 식품위생조사회에 분과회를 설치해 이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간 후생성은 지금까지 식품 제조·수입업자 등이 신청할 경우 식품위생조사회가 심사해서 수입·유통허가를 내주고 이를 어겨도 강제력을 발동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성 확인 심사를 더욱 엄격히하고 위반하면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힘. 안전성 확인 검사방법은 자치체가 관할지역 식품을 검사하든지, 업자에게 확인증명을 하고 등록하게 한 뒤 당국이 추출검사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벌칙규정에 관한 검토작업도 진행하 고 있음. 현재까지 일본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조작식품은 모두 수입품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유통은 사실상 관련업자들의 선의에 맡겨졌으나 최근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 가 커지자 이처럼 방침을 바꾸기로 한 것. 후생성이 지금까지 안전성을 확인한 유전자조작식품은 토마토와 옥수수, 콩(대두), 감자 등 22개 품목이며 첨가화학물질은 6종. 일본 정부는 2001년 4월부터 일부 식품에 유전자조작식품 첨가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처를 이미 확정해 놓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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