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에 따르면, A농협은 판매중인 쌀의 포장재에 등급을 ‘특’으로 표시했지만 품위조사 결과 ‘상’으로 판명됐다. 또한 B농협은 ‘보통’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위를 ‘특’으로 표시하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 4개 업체는 양곡관리법상 거짓표시금지 위반에 해당해 농관원에서 형사입건 후 사법당국에 송치할 예정이다.
쌀의 품위는 싸라기, 분상질립, 피해립 등의 혼입에 따라 ‘특’과 ‘상’, ‘보통’ 3단계로 표시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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