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금속광산 지역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폐금속광산 지역 농경지의 특성상 중금속 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종합적인 농산물 중금속 오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금속 오염 농경지 및 생산단계 오염도 조사, 오염 농산물 수매ㆍ폐기 등을 일괄 관리하기 위해 ‘오염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한 생산단계 잔류기준을 설정해 출하 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쌀, 배추 등 이미 잔류기준이 설정된 10개 품목 이외 경작 농산물에 대해서도 오염 여부를 모니터링 해 그 결과에 따라 잔류기준 확대, 휴경 또는 비식용작목전환 유도 등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폐금속광산 2㎞ 이내 오염 농경지 이외 하류 2~4㎞ 오염 우려지역에 대해서도 오염도 조사를 실시해 중금속 오염관리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매립지, 산업단지 주변 농경지 및 농산물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금속 오염 농산물 잔류기준을 2010년 7월 13개 품목에서 2011년 1월 24개 품목으로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청)하고, 오염 농경지 조사 확대(환경부), 폐광지역 복원 및 휴경조치 강화(지식경제부), 휴경, 비식용작물 전환, 사후관리(지자체) 등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산물 중금속 오염 관리 강화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농산물 중금속 오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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