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정부는 농산물의 잔류농약에 관한 새로운 검역방식에 준비할 수 있도록 미국의 채소 및 과일생산농가에게 12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미국과 합의하였다고 발표.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이 대만에 수출하는 농산물은 금후 12개월 동안 새로운 검역방식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이와함께 대만이 수입하는 미국산 농산물의 최대검역기간도 3일로 정하였으며, 부패되기 쉬운 과일은 샘플을 검역한 후 24 시간 이내에 입국이 인정된다고 밝힘. 이 12개월의 유예기간 도중은 미국내의 검역기준이나 WTO 가 정한 코덱스 검역방식에 합격할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수입이 인정되며, 2000년 7월 16일 이후에는 대만의 새로운 검역방식에 통과한 농산물만이 수입된다고 함. 미 농무부에 의하면 대만에 수출한 미국산 농산물은 지난해 총 1억6,800만달러로, 캐나다와 일본, 홍콩에 이은 4번째로 큰 수출시장.(affis/ 일본 농림수산성 해외농업정보 9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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