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3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15차 당사국 총회에서 대서양 참다랑어를 CITES 부속서Ⅰ에 등재해 국제거래를 전면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모나코의 제안이 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실시된 18일 소위원회에서 동 제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으나 투표 결과, 찬성 20, 반대 68, 기권 30으로 등재 기준인 투표국 2/3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부결되고, 추가적인 논의 없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확정됐다.
 
모나코는 대서양 참다랑어의 급격한 자원 감소와 동 종의 관할기구인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관리 실패 등을 이유로 동 종의 등재를 제안했고, EU, 미국, 케냐 등 일부 국가는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일본, 중국, 우리나라 등 조업국들과 아프리카 연안국 및 기타 개도국들은 참다랑어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참다랑어의 보존과 관리 문제는 권한과 관리 능력을 가진 ICCAT와 같은 지역수산관리기구가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 어종의 등재를 반대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한 국내적ㆍ국제적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관련 종의 CITES 부속서 등재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원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다랑어 완전양식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참다랑어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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