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94년 4월의 WTO협정에 근거하여 95년부터 국가별 쇠고기 관세할당범위를 설정하였고, 아르헨티나는 구제역 등의 위생조건 개선을 전제로 20,000톤의 수입할당량을 약속. 그러나, 아르헨티나 쇠고기의 미국수출이 해금된 97년 8월이래 아르헨티나의 대미 쇠고기 수출량은 97년에 약 5,100톤이었고, 98년에는 국내의 쇠고기 가격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이 없어져 다소 감소하였으나, 올해(1∼9월)에는 13,700톤을 수출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힘. 또한, 수출가격은 약 2,700만달러이고, 수출단가는 톤당 1,953달러로 비교적 높으며, 올해에는 미국의 수입할당량 20,000톤을 전부 수출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함. 한편, 지난 3년간 적용된 아르헨타나산 쇠고기의 미국 할당량 20,000톤의 배분방법은 미국내 식육처리가공업자의 과거실적에 근거하여 업자들에게 80%를 배분하고, 각 주의 식육처리가공시설 수에 의해 각 주에 6%, 식육처리가공업자의 종업원 수에 근거하여 업자에게 8%, 나머지 6%는 생산자와 식육처리가공업자, 수출업자가 참가한 수출공동사업에 배분되었다고 밝힘.(AFFIS/일본 축산산업진흥사업단 “해외주재원정보”9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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