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계란제품에 대한 위생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살균 액란(液卵)에만 적용하던 세균수,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 기준규격을 비살균 액란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미생물 기준을 3월 12일자로 확정 고시했다.
 
개정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르면 비살균 제품의 세균수는 1g당 500,000이하이어야 한다.
 
대장균군은 1g당 100이하이어야 한다(피단의 경우에는 음성이어야 한다).
 
살모넬라균는 음성이어야 한다.
 
비살균액란의 보관은 할란 후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생산시설 및 위생관리 보완 등 관련 생산업계의 현황을 고려해 2개월여의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6월 1일부터 생산되는 알가공품(비살균액란)에 적용될 예정이다.
 
검역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위생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됐던 비살균액란의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농림수산식품부의 ‘계란제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계란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인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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