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계란은 포장된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 포장지에는 유통기한ㆍ포장업소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미가열 계란가공품의 위생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7월부터 여러 차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업계 및 소비자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 1월부터는 계란을 포장된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 포장지에는 유통기한ㆍ포장업소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유통기한은 보관온도에 따라 계란의 신선도가 유지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포장을 행하는 업체가 온도별로 설정(25℃ 7일~10℃ 35일 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제과나 제빵 원료로 사용되는 미가열 액란제품(계란내용물만 모은 제품)은 온전한 신선계란으로 제조하고, 72시간 안에 사용토록 가공ㆍ보존기준을 강화하며, 가열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세균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10월부터는 ‘계란판매업소’에 대해 일정한 시설을 갖춰 시ㆍ군ㆍ구에 등록토록 하고, 불량계란 유통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식품판매업ㆍ축산물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소 중 일반소비자에게 포장된 계란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화장ㆍ농장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농장인 경우 병아리 또는 계란 출하를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법 및 제도 개선과 함께 안전한 계란 및 계란제품을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진 위해예방 제도인 HACCP 인증을 확대해 2012년에는 계란제품의 80% 이상에 대해 HACCP을 적용해 생산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2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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