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은 종전 ‘알가공품 중 비살균제품은 할란 후 속히 5℃이하로 냉각하여야 하며, 48시간 이상 보관시 0℃이하에 보관하여야 한다’를 ‘비살균제품은 할란 후 속히 5℃이하로 냉각하여야 하며, 48시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했다.
알가공품의 세균수는 ‘1g당 10,000이하(살균제품에 한한다)’를 ‘살균제품은 1g당 10,000이하, 비살균제품은 1g당 500,000이하이어야 한다’로 개정했다.
대장균군은 ‘1g당 10이하(살균제품에 한하며, 피단의 경우에는 음성이어야 한다)’를 ‘살균제품은 1g당 10이하, 비살균제품은 1g당 100이하이어야 한다(피단의 경우에는 음성이어야 한다)’로 변경했다.
살모넬라균 ‘음성이어야 한다(살균제품 또는 피단에 한한다)’를 ‘음성이어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 고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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