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오염파동으로 국내에서 판매 및 사용이 중지된 벨기에산 돼지고기 3천t이 벨기에로 반송될 예정. 농림부는 " 벨기에 정부가 안전성과 관련, 자국산 돼지고기에문제는 없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전해왔다"고 밝힘. 농림부는 또 " 벨기에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문서로 공식 통보해오면 구체적인반송절차 논의에 들어가며 우리나라 수입업체도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오염파동이 발생하자 수입 돼지고기의 오염여부를 가리기 위해 오염원인 문제의 공업용 유지가 첨가된 사료를 사용한 농장과 도축 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었음. 그러나 벨기에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우리정부는 지난 8월초 자발적인 반송처리를 요구했었음. 벨기에에서 다이옥신에 오염된 사료가 사용되기 시작한 지난 1월15일 이후 국내에 수입된 벨기에산 삼겹살 등 돼지고기 5천293t 가운데 2천852t은 항만 등에서 출고 중지되고, 126t은 유통과정에서 발견돼 판매.사용이 중지됨으로써 현재 창고에 보관중인 물량은 2천978t에 달함. 나머지 2천3백15t은 오염사실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채 국내에서 소비된 것으로 농림부는 추정하고 있음. 문제의 벨기에산 삼겹살 등 돼지고기는 농심, 제일제당, 대한제당, 효성마켓팅 등 11개 회사가 t당 2천300-2천600달러에 수입해 절반정도는 대금을 이미 지불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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