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관세상한, 민감품목 등에 대한 DDA 농업협상이 개최된다.

각국의 고위급 협상단 및 WTO 농업의장은 3월 8일 주간 모델리티의 잔여쟁점(개도국 특별긴급관세, 관세상한, 민감품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09년 하반기부터 DDA 농업협상에서는 모델리티의 잔여쟁점 및 양허표 양식(template)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으로, 특히 금번 협상기간에는 농업 모델리티 협상의 대표적인 잔여쟁점 중의 하나인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우리나라가 포함돼 있는 개도국 수입국 그룹(G33)과 주요 수출국간에 SSM의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예정이다.

Lamy WTO 사무총장은 3월 29일과 30일 DDA 협상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해 고위급 수준의 점검회의(stock-taking)를 개최할 예정인 바, 금번 농업협상은 3월말 점검회의 직전의 농업협상이라는 의의가 있다.

농식품부와 외교부는 3월 9일 주간의 모델리티 잔여쟁점 논의에 김종진 국제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SSM 논의에서는 수입급증 등에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SSM 조치가 도입되도록 G33과 공조해 대응할 예정이다.

<용어풀이>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 Special Safeguard Mechanism)
: 개도국에 한해 수입량이 일정물량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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