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이동제한 조치로 묶여있던 경계지역 우제류 가축에 대해 25일부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지역은 6차 발생지역의 경계지역 185농가 6만4,000여두(소 6,000두, 돼지 5만8,000두)로 이날부터 가축의 매매, 출하 등 이동에 따른 제한이 없어진다.
 
이번 조치는 6차 발생에 따른 매몰처분 이후 3주간 추가발생이 없었고,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와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으며, 23일과 24일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의 포천지역 현장 방문 조사결과 ‘충분한 방역조치로 위험요인이 제거되어 이동제한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협의회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위험지역은 경계지역 해제 이후 추가발생이 없을 경우 혈청검사 등 정밀검사를 거쳐 특별한 일이 없으면 3월 상순까지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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