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2010년 어획할당량과 입어척수를 6만톤, 900척으로 결정했다. 지난해는 6만톤, 940척이었다.
일측은 당초 자원상태 악화, 조업분쟁 및 위반건수 증가 등을 이유로 어획할당량 5만2,000톤과 조업척수 574척을 제안했으며, 우리측의 주력업종인 연승, 선망, 오징어 채낚기 등의 주 조업어장인 130도 30분 동측수역에서의 조업을 전면금지 하는 등 조업조건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측은 입어규모의 대폭 감축과 새로운 조업규제는 상호 입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견을 제기하고, 우리측도 일측 주력업종인 선망어업에 대한 연중 조업금지수역 확대 등 규제 강화로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했다.
이번 회담에서 “초기에는 양국간 입장차이가 컸으나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우리가 희망했던 범위 내에서 합의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또한 “우리 주력업종인 갈치연승 조업조건 중 북위 27도 이남수역 조업 허용척수 20척을 50척으로 증척해 조업실익을 확보하고, 일본 EEZ내 입역 시 보고시간을 현행 12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단축해 어업인이 어황 상황에 따라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조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했으며, 금년 시범실시 예정인 GPS항적보존과 관련해 일측은 7일간 보존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5일로 단축시킴으로써 어업인의 조업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이번에 합의된 새로운 조업조건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