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조기를 ‘목포 참조기’로 속여 팔거나 중국산 잣과 표고버섯을 수입해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1월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설 명절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59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오인 표시하거나 허위 표시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액을 기준으로 한 위반 품목별 구성비는 고등어 45%, 잣 15%, 곶감 13%, 버섯 7% 등으로,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농수산물이 90% 가량을 차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가 41건(61.2%)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정 표시 18건(26.9%), 허위 표시 4건(5.9%), 오인 표시 3건(4.5%) 및 원산지 표시의 손상/변경이 1건(1.5%)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장소별로 보면 대형마트가 28건(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점이 23건(34.8%)으로 뒤를 이었다. 수입업자 사업장은 13건(19.7%)이었다.
 
관세청은 다양한 품목과 전문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마트와 전문점에서의 적발이 77.2%에 달해 이들 매장에서의 원산지 표시위반이 심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 위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입통관 후 3개월 이내에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시 보세구역 반입명령(리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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