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이 해제되는 지역은 1차에서 4차까지 발생지역의 경계지역 중 5ㆍ6차 발생지역과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177농가 2만8,000여두(소 6,000여두, 돼지 2만2,000여두)로, 이날부터 가축의 매매, 출하 등 이동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발생이 없을 경우 순차적으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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