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롯데쇼핑 롯데마트(대표 이철우,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40-1)를 2월 3일자로 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림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재포장과정 등에 대한 인증기관 제59호로 지정했다.
 
인증기관 유효기간은 2015년 2월 2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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