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대학생으로 구성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제조ㆍ판매업소 2,124개소의 홈페이지, 일간신문, 무가지신문, 잡지, 인쇄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99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내용별 위반율은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 표방 71%(70개소) △소비자 기만 또는 오인ㆍ혼동 표현의 광고 21%(21개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8%(8개소) 등이었다.
 
식품 유형별 위반율을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은 2008년 1,382개소 중 106개소가 적발돼 위반율이 7.7%였으나, 2009년에는 542개소 중 23개소가 적발돼 위반율이 4.2%로 전년대비 46% 감소했다.
 
반면, 일반식품은 2008년 2,067개소 중 33개소가 적발돼 위반율이 1.6%였으나, 2009년에는 1,582개소 중 76개소가 적발돼 위반율이 4.8%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토록 하고, 해외에 주소를 두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등의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위반사례 중 주목할 점은 신종플루 발생과 관련 신종플루 예방 효과를 표시ㆍ광고한 업소들이 적발된 점이라면서 이는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악용하는 업자들의 상술로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일반식품으로 신고돼 있으면서 검증되지 않은 통설을 이용해 질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ㆍ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구매 전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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