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들이 가격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할인율과 할인품목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선전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특히 대형마트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품목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할인율을 과장하는 행위 등을 중점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대형마트들의 허위ㆍ과장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곧바로 시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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