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의 개발 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을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25일 공포됐다.
 
이 법은 우선 전통식품과 음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산업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통식품의 개발ㆍ보급 및 세계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국가가 식품산업과 관련돼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종합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 및 종합계획 수립절차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식품전문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내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 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농식품부 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조합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 식품전문산업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 법률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근거와 사업내용을 명시했다.
 
이 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원센터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연구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사업 등을 수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은 영업주가 관리ㆍ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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