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관련 생산ㆍ유통ㆍ자재ㆍR&D 등 분야에 민간자본을 제도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식품투자조합법’)이 25일 공포된다.
 
‘농식품투자조합법’ 제정으로 농림수산식품관련 생산ㆍ유통ㆍ자재ㆍR&D 등 분야에 민ㆍ관 합작투자(Joint Venture) 형태의 새로운 재원조달 시스템이 제도화ㆍ체계화됐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사업성에 기초한 시장평가를 토대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돼 민간 선진경영기법 도입은 물론 농산업 체질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투자조합법’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전문적인 투자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모태펀드를 결성할 수 있다.
 
투자대상은 농어업법인 등 농어업경영체, 식품사업자, 농식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 제조 기업 등을 포함하는 농식품경영체로 한다.
 
정부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관리ㆍ운용 및 농식품분야 투자 지원을 위해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법에서 규정한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분야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출자금 총액 중 일정 비율이상 농식품분야에 투자하고, 일정 규모이하 농식품경영체에 대해서는 우선 투자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결성한 농식품모태펀드는 창업투자회사 등이 농식품분야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한 조합(펀드)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출자ㆍ지원하게 되며, 민간자본 유치 경험이 많지 않은 농어업경영체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금융방식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예산 및 기금에 반영된 590억원을 재원으로 법 시행일에 맞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할 계획이며, 하반기부터는 창업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투자조합 등록을 받아 본격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투자조합법은 앞으로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절차를 거쳐 오는 5월 25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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