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이력추적제 도입 효과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오세익)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모든 쇠고기 취급 음식점으로 확대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직접적으로 발생한 효과는 1조365억원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효과는 분석 기간동안 한우 생산액의 2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쇠고기 수입국을 명시하고 국산인 경우에도 한우와 육우를 구분해 표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300㎡ 이상 일반음식점의 구이용 쇠고기를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2008년 7월 8일 모든 쇠고기 조리 음식점과 급식소로 확대됐다.
 
쌀은 2008년 7월 8일,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의무 시행에 들어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국내산 쇠고기의 생산자, 도축장, 등급 등을 소비자가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전산처리한 제도로, 2008년 12월 22일 사육단계부터 시작해 2009년 6월 22일에는 유통단계까지 확대돼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전남 순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김성호 씨는 “2008년 7월 750㎏짜리 수소 한 마리가 680만 원이었는데 작년 말에는 860만 원을 받았다”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이력추적제의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오세익 농경연 원장은 “이번 분석은 쇠고기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까지 포함하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따른 추가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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