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식품을 저장ㆍ가공ㆍ수출ㆍ유통하는 자 또는 해당분야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로 2010년 중에 사업 시행이 가능한 자에게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산발전기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별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자 | 지원사업분야 및 품목 | 지원규모 |
저장사업자 | □ 저장용 농산물 수매 지원 | 29,958 |
채소류 : 마늘, 양파 | 26,718 | |
과실류 : 사과, 배, 단감 | 3,240 | |
가공사업자 | □ 가공용 농산물 수매 지원 | 39,465 |
일반가공 원료 수매 | 30,385 | |
전통주류가공용 원료 수매 | 1,200 | |
국산밀 가공 수매 | 7,880 | |
□ 식품제조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 | 19,500 | |
□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제조기업 지원 | 6,000 | |
□ 전통ㆍ발효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 | 8,400 | |
외식사업자 | □ 외식 및 전처리 | 3,200 |
□ 공동조리시설 설치 지원 | 7,200 | |
□ 해외 진출 한식당 개설 지원 | 4,000 | |
수출사업자 | □ 운영 활성화 지원 | 319,355 |
□ 우수 수산물 지원 | 80,400 | |
□ 축산물 열처리 가공장 | 14,000 | |
생산 유통사업자 | □ 유통개선 지원 | 48,975 |
도매시장 출하 촉진 | 33,780 | |
화훼공판장 | 7,000 | |
산지유통인 | 820 | |
직거래매취(농산물 취급업체) | 4,290 | |
종자산업육성 | 3,085 | |
계 | 580,453 |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양식에 의한 지원(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지원사업별 제출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기한은 △저장용 농산물 수매 지원, 가공용 농산물 수매 지원(일반가공ㆍ전통주류)은 15일까지 △외식 및 전처리, 운영 활성화 지원, 우수 수산물 지원, 축산물 열처리 가공장은 29일까지 △식품제조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제조기업 지원, 전통 발효식품 육성 지원, 공동조리시설 설치 지원 등은 2월 19일까지 △해외 진출 한식당 개설 자금 지원은 3월 31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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