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두 기관의 인증기관 유효기간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2014년 12월 20일까지다
이와 함께 농관원은 한국농식품인증원(대표 석종욱,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642-6)의 인증기관 승계를 고시했다.
한국농식품인증원의 인증업무 범위는 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림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림산물, 재포장과정이며, 인증기관 유효기간은 2012년 3월 27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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