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윤판용)는 19일 중국산 등 수입패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불법 유통한 Y수산 대표 김모 씨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모 씨는 200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중국산 및 북한산 개조개, 바지락 등 패류 총 7톤을 구입(싯가 약 1억8,000만원), 이중 4톤(싯가 약 8,000만원)상당을 국내산으로 재포장해 S유통, N마트 등에 납품했고, 둔갑된 수산물은 마트, 유통업체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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