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통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통주의 개념과 정책 대상을 구체화하고 이들 업체의 실태와 문제를 파악해 종합적인 전통주산업 발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전통주 국내외 산업 현황 및 세계화 가능성’을 통해 전통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3개 주류에 대해 1,425개의 제조면허가 발급됐다.
 
주종별로는 막걸리가 778개로 가장 많았고, 약주(180개), 과실주(131개), 맥주(99개), 리큐르(89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막걸리업체는 1993년 1,204개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약주와 과실주, 리큐르 등은 전통주 제도 도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8월 현재 가동 중인 60개 전통주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자본금은 6,045만원이었으며, 자본금 규모가 5,000만원 미만인 업체가 66.7%, 1,000만원 미만인 업체도 28.3%에 달했다.
 
업체당 평균 생산량은 633.7㎘로 분석됐으며, 주종별로는 과실주가 비교적 규모가 크고, 증류주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매출액은 업체당 평균 7억7,960만원으로, 규모별로는 5,000만원 이하가 31.9%, 1,000만원 미만인 업체도 14.9%나 차지해 전체적으로 전통주업체의 규모가 매우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주 업체들은 △홍보 및 판촉 활동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39.8% △인터넷 및 통신 판매 제한 등 유통 규제 19.5% △마케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부족 15.0% △소비자 선호, 시장규모 등에 대한 정보 미흡 14.2%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농경연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통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적인 전통주산업 발전계획 마련
△주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과 교육ㆍ훈련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소비자의 건강과 위생 담보를 위한 생산ㆍ유통과정 재정비
△전통주 홍보ㆍ판촉을 위한 ‘전통주 품평회’ 체계화와 갤러리 형태의 전통주 상설 전시ㆍ판매장 설치ㆍ운영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에 필요한 시설 규제 완화와 거래상대방 제한 완화, 양조주점 허용과 인터넷 판매 자율화 등 유통 규제의 대폭 완화
△알코올이 많이 함유된 고도주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저도주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주세 체계 재정비
△주류의 규격과 등급 기준 마련, 표시 의무 강화
△한식 세계화 등과 연계한 해외 홍보ㆍ판촉 강화, 전문기업 육성 및 수출지원 전략창구 설치
△주류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내 부처 간의 역할 분담
△‘전통주 등 주류산업 진흥법(안)’ 제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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