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균액란에만 적용하는 미생물 기준규격을 비살균액란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알가공품의 미생물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미생물분과)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택된 알가공품의 미생물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세균수는 살균제품의 경우 1g당 10,000이하, 비살균제품은 1g당 500,000이하이어야 한다.

종전에는 살균제품에 한해 1g당 10,000이하의 규격을 적용해왔다.
대장균군은 살균제품은 1g당 10이하, 비살균제품은 1g당 100이하(피단의 경우에는 음성이어야 한다)로 규정했으며, 살모넬라균은 ‘음성’으로 규정했다.

또한, 비살균제품의 위생적 보관관리를 위해 비살균액란은 할란 후 48시간을 초과해 보관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에 심의한 개정(안)은 향후 WTO 통보 및 동 내용의 관보게재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내년 2월경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검역원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에서 정하는 알가공품의 미생물 기준 개정으로 그동안 위생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돼 온 비살균액란의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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