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출신 노동자들이 삼양식품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민마웅마웅(26)씨 등 미얀마인 2명은 12일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양식품이 미얀마에서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을 불법으로 고용,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4년부터 삼양식품에서 일한 미얀마 노동자들이 매월 400달러 정도의 임금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했다”면서 “60여명의 피해자를 대표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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