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허윤진)은 7일 고품질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쌀ㆍ과일류에 대한 품질 표시를 강화하고, 수입쌀ㆍ인삼류의 부정유통을 일제 단속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쌀은 생산년도ㆍ도정연월일 등 7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장지에 표시토록 하고 있고, 품종명ㆍ등급ㆍ단백질 함량 등은 권장 표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권장사항의 경우 번잡성, 가격 차별성 미흡 등을 이유로 품종명의 경우에는 표시율이 7.4%에 그치고 있다.

이에 농관원은 품종명 표시 활성화를 위해 RPC(미곡종합처리장) 71개소를 시범사업조직으로 지정해 품종 확인을 위한 DNA 검사, 단백질 함량 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농관원 관리마크(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관원은 과일류 당도 표시 시범사업을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당도 표시 품목과 대상을 늘려 사과, 배, 복숭아, 참외, 감귤, 수박, 메론 등 7개 품목에 대해 19개 조직이 당도를 표시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원활한 당도 표시를 위해 비파괴 당도선별기의 당도기준을 보정해주고, 아울러 ‘특’ 등급 이상의 당도를 갖춘 출하품에 대해서는 공동선별비 외에 20%를 추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수입쌀의 국내산 둔갑 판매를 막기 위해 10월 8일부터 22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전국 7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장부ㆍ영수증과 판매량 및 구입량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유통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 DNA 분석을 실시, 수입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인삼류에 대한 특별단속은 지난달 21일 시작해 10월 2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원산지 의심품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 근적외선분광분석기(NIRS) 등을 활용, 수입산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허윤진 농관원장은 “고질적인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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