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프로폴리스추출물 등의 동물용의약품 규격을 마련하고 식물추출물발효에 대해 카드뮴 규격 등을 신설한 개정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했다.

고시된 기준․규격에 따르면 프로폴리스추출물, 로얄젤리, 화분은 동물용의약품인 테트라싸이클린 및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또 식물추출물발효는 총아플라톡신 15μg/㎏ 이하, 총 페오포르바이드 1,000㎎/㎏ 이하, 카드뮴 0.5㎎/㎏ 이하의 규격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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