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료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 및 생활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10월 중 음료회사들의 대리점 등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거래지역 제한 등을 통한 유통단계 음료가격 경쟁 제한 행위 등을 감시해 시정조치 하고,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21개 품목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21개 품목은 쌀,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16개 품목과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 개인서비스 5개 품목이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수급불안 가능성이 있는 성수품은 평상시보다 평균 2배, 최대 3.6배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 2,379곳에 추석 성수품 등을 시중가보다 10~4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ㆍ특판장을 개설키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생필품 가격 안정 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비자원 홈페이지(T-Gate)에 생필품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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