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이 동시에 음식을 먹는 장례식장ㆍ예식장 등의 주변 음식점에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이 음식을 조리하거나 식품을 올바르게 취급ㆍ보관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16개 시ㆍ도와 합동으로 전국 유원지, 해수욕장, 국도주변 휴게소, 국ㆍ공립공원, 놀이시설, 장례ㆍ예식시설 음식점 9,118개소의 위생상태를 점검, 식품위생법은 위반한 총 127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무신고 영업(솔잎동동주 경기 남양주 등 16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피자에땅 전북 익산시 영등동점 등 8건) △보관ㆍ취급기준 위반(임실N치즈피자율량사천점 등 31건) △건강진단 미실시(지정환임실피즈피자 부산 북구 화명동 39건) △남은 음식 재사용(외딴집 경남 김해 1건) △시설기준 위반(피자리아 인천 계양구 작전동 등 12건) △원산지 표시 위반(대웅면옥 강원 강릉시 포남동 등 5건) 등이다.
 
특히, 장례ㆍ예식장 주변 음식점과 횟집 등 날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음식을 조리한 경우와 음식물 보관 및 취급기준 위반 사례가 많았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김밥ㆍ횟집 수족관물ㆍ식용얼음 등 535건을 수거해 미생물 오염 여부를 검사했다.
 
이 결과 먹보왕만두(전남 영광군), 이모네김밥(전북 전주시), 김밥천국 덕진광장점(전북 전주시)이 판매한 3개 김밥에서 대장균(기준 불검출)이 검출됐고, 우리냉장(전북 전주)의 식용얼음에서 기준을 초과한 일반세균(기준 100이하/㎖)이 검출됐다.
 
또  정동진횟집(경기 시흥시), 광명수산(경기 용인시), 서재활어회어시장(대구 달성군), 정동진회(대구 달서구), 건영수산회직판장(광주 북구) 등 횟집 수족관 물 5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군(기준 1,000이하/100㎖)이 검출됐다. 수덕식품(대구 달성군)의 스낵류 콘팜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산가(기준 2)가 검출됐다.

식약청은 음식을 조리하는 직원과 영업주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건강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비해 무더운 날씨로 인해 해수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어패류 섭취시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현재 온천과 스파시설 내 음식점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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