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식품원료 검토기간이 30일 이내로 규정되는 등 신규 식품원료를 개발한 업체의 다양한 식품원료 인정 요구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신규 식품원료의 안전성 평가 체계를 마련해 식품산업의 발전 및 식품안전을 확보하고자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개정(안)을 7월 31일 입안예고 했다.

주요내용은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신규 식품원료의 범위, 인정신청서 및 제출자료의 요건, 검토기간 설정 등이다.

‘신규 식품원료’ 범위는 국내에서 새로이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ㆍ축ㆍ수산물 등과 이들로부터 추출ㆍ분리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기존에 일반식품에 사용할 수 없었던 품목들이나 신기술을 사용해서 생산된 물질들, 외국에서만 식용되는 식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7.31「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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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이란 ?

신규 식품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원료의 제조방법, 사용용도 및 사용량, 안전성자료 등을 제출하면 식약청에서 식품원료로서의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식품의 원료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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