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소비자가 업체별 평가 등급을 살펴보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제조ㆍ공업체의 위생 및 안전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 27일 입안예고 했다.
 
이 안에 따르면 평가대상은 HACCP 적용업체(어묵류,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과자류ㆍ만두류ㆍ면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로 연매출 20억원, 종업원이 51명 이상인 영업자(309개소)와 과자류, 면류, 음료류 제조ㆍ가공업체로 연매출 500억원 이상 영업자(44개소) 등 총 353개 업체로, 이들 업체는 2010년 1월부터 3년 마다 평가를 받는다.

안전평가자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이 있는 자, 조교수 이상, 진흥원장이 추천한자, 식품기술사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1개 업체당 6명 이하의 평가자가 평가를 실시한다.
 
고시안에 규정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제조시설ㆍ설비관리, 검사 관리 등을 평가해 평가점수 95점 이상은 AAA(우수등급), 90점 이상 95점 미만은 AA, 85점 이상 90점 미만은 A로 구분하고, 그 결과(업체명칭 및 업종, 대표자성명, 소재지, 식품의 유형 등)는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 이상 공표키로 했다.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업체는 ‘위생수준안전평가우수등급’ 로고를 표시ㆍ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안은 8월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등을 거쳐 9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 도입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제조업체를 국민들에게 알려 식품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제조업체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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