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식품원료나 가공제품에 유전자재조합성분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구분유통증명서의 기재사항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분유통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과 관련 식품업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17일 진흥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리를 위한 구분유통증명서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포럼에서 식품공업협회 송성완 부장은 “식품업계에서는 많을 경우 200여 개의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데 모든 원료를 구분유통증명서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또한 구분유통인증제 도입 자체가 식품업계로서는 또 하나의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부장은 “정부는 2012년까지 이력추적시스템을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이므로 당분간은 기업간 신뢰를 통한 관리를 유지하고, 향후에는 이력추적제도로 원료나 제품에 대한 유전자재조합성분 혼입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암웨이 조양희 상무는 “구분유통증명서 관리를 정부차원에서 해야 한다면 업체로서는 강력한 규제임을 알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다 보면 구분유통증명서 양식이 표준화돼있지 않아서 심사관에 따라 요구사항이나 판단이 달라 업체로서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구분유통증명서 기재사항(IP)을 표준화하고 현실적인 면에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PK 윤종복 상무는 “옥수수, 콩 등의 경우 구분관리유통증명서가 까다롭게 관리되고 있지만 증명서 내용이 복잡하고 비표준화 돼있어 서류 확보에만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고, 옥수수가공제품 등 수입제품의 경우는 동남아 국가 등의 경우 구분유통관리 채널이 정립되지 않아 정부 증명서 자체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상무는 따라서 “원료의 경우 각 유통단계별로 구분유통관리는 시행하되 식약청이 검사하는 서류를 표준화, 단순화, 소량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품의 경우에는 현재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정부증명서로 구분유통증명서를 대신하고 있지만 동남아나 중국의 경우 각 유통단계 및 구분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므로 수출국과 정부간 구분관리유통에 관한 협약을 맺던지, 아니면 수출국 또는 정부가 사전 확인을 통해 인정할만한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나 제3공인검사기관의 증명서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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