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7월 2일자로 신세계이마트(대표 이경상, 서울시 성동구 성수 2가 333-16)를 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림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림산물, 재포장과정 등에 대한 인증기관(제53호)으로 지정했다.
 
신세계이마트의 인증기관 유효기간은 2009년 7월 2일부터 2014년 7월1일까지다.
 
이와 함께 농관원은 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대표 이미경,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1083-6)의 인증기관 승계를 고시했다.
 
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의 인증업무 범위는 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림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림산물, 재포장과정이며, 인증기관 유효기간은 2012년 3월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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