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스낵과자, 청량음료 등도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내년 7월부터는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할 수 없는 품목이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 등으로 확대된다.
 
지식경제부가 7일 고시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이 종전 우유, 식용유 등 33개 품목에서 스낵과자, 청량음료 등이 추가돼 총 83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소스류, 과실음료, 청량음료, 식용기름, 와인류, 생수, 주류 등은 100㎖ 당, 케첩, 청국장, 밀가루, 어묵, 국수, 두부, 잼 등은 100g 당, 액젓은 10㎖ 당, 스낵과자, 껌, 초콜릿, 사탕류 등은 10g 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을 종전 32개 품목에서 의류 전 제품과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 등 279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는 해당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위 가격 표시 의무 품목

단위

현행(33개)

추가(50개)

100㎖

우유 식용유 간장 주스 섬유유연제 샴푸 린스 주방세제

소스류 과실음료 청량음료 식용기름 와인류 생수 주류 드레싱류 세탁비누(액체) 합성세제(액체)

100g

설탕 마요네즈 맛살 소금 분유 고추장 된장

케첩 청국장 밀가루 어묵 국수 두부 잼 베이컨 소시지 냉동식품(만두) 마카로니 스파게티 버터 마가린 벌꿀 빵가루 시리얼 생선통조림 건어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루비누 세탁비누(고체)

10㎖

참기름 식초 유산균발효유

액젓

10g

햄류 커피 치즈 복합조미료 참치캔 치약

스낵과자 껌 초콜릿 사탕류 아이스크림 빙과류 초코파이(상자) 젓갈류 차류 코코아 인스턴트분말크림 빵

1개 또는 1장

라면 종이 기저귀 생리대 세면비누 칫솔

맛김 위생백 곽티슈(10매)

m

랩 호일 화장지(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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