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7일 고시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이 종전 우유, 식용유 등 33개 품목에서 스낵과자, 청량음료 등이 추가돼 총 83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소스류, 과실음료, 청량음료, 식용기름, 와인류, 생수, 주류 등은 100㎖ 당, 케첩, 청국장, 밀가루, 어묵, 국수, 두부, 잼 등은 100g 당, 액젓은 10㎖ 당, 스낵과자, 껌, 초콜릿, 사탕류 등은 10g 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을 종전 32개 품목에서 의류 전 제품과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 등 279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는 해당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위 가격 표시 의무 품목
단위 | 현행(33개) | 추가(50개) |
100㎖ | 우유 식용유 간장 주스 섬유유연제 샴푸 린스 주방세제 | 소스류 과실음료 청량음료 식용기름 와인류 생수 주류 드레싱류 세탁비누(액체) 합성세제(액체) |
100g | 설탕 마요네즈 맛살 소금 분유 고추장 된장 | 케첩 청국장 밀가루 어묵 국수 두부 잼 베이컨 소시지 냉동식품(만두) 마카로니 스파게티 버터 마가린 벌꿀 빵가루 시리얼 생선통조림 건어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루비누 세탁비누(고체) |
10㎖ | 참기름 식초 유산균발효유 | 액젓 |
10g | 햄류 커피 치즈 복합조미료 참치캔 치약 | 스낵과자 껌 초콜릿 사탕류 아이스크림 빙과류 초코파이(상자) 젓갈류 차류 코코아 인스턴트분말크림 빵 |
1개 또는 1장 | 라면 종이 기저귀 생리대 세면비누 칫솔 | 맛김 위생백 곽티슈(10매) |
m | 랩 호일 화장지(10m) |
|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