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 서울역, 용산역에서 판매되는 도시락과 김밥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3개 노선 운행 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KTX)와 역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도시락ㆍ김밥ㆍ샌드위치 및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를 공동 조사해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6건)을 제조하거나 제조시간 등을 허위 표시한 업체(8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러 지역으로 수시로 이동하는 열차의 특성상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도시락 등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과 휴가철을 맞아 열차 이용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주요 열차 운행 노선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열차와 역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도시락과 김밥 34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거나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식중독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또한, 서울, 부산, 대구, 익산, 김해 등 5개 지역에서 도시락을 제조해 열차와 역내에 납품하는 9개 도시락 제조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8개 업체의 제조시간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한편, 식약청은 역내 플랫폼 물류센터 등에 커피 추출기를 설치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즉시 시설개선과 영업신고 등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식약청 직원과 동승해 서울부터 장항까지 무궁화호를 타고 김밥ㆍ도시락 등의 유통기한을 조사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와 같이 전국을 일시에 관리할 수 있는 식약청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지속적으로 도시락이나 김밥 등 제조ㆍ판매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열차ㆍ역내 납품 도시락 제조업체 위반업소 현황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런치벨

(부산 동구 초량동)

ㅇ 제조시간 허위표시

- 제품명 : 런치벨 도시락 3호

- 위반내용 : 2009.6.9. 20시부터 24시까지 제조생산포장을 완료한 제품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코레일투어서비스 부산지사에 납품하기 위해 76개를 2009.6.10 05시 제조로 표시해 제품의 제조일자를 5~7시간 늦추어 허위표시


ㅇ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미표시

- 제품명 : 런치벨 도시락 3호

- 위반내용 : 2009.6.9. 20시부터 24시까지 제조생산포장을 완료한 224개 제품을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

ㅇ 원료수불부 및 생산 일지 미작성

- 제품명 : 런치벨 도시락 2호, 런치벨 도시락 3호, 런치벨 김밥 1호, 햄치즈샌드위치

- 위반내용 : 약 2년간 생산해 ktx 탑승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코레일에 납품했음에도 2008.6.29부터 2009.6.10.까지 기록되지 아니함


ㅇ 표시기준 위반(제품명, 식품유형, 소재지)

- 품목제조보고한 제품명(런치벨 도시락 3호)과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명(한식도시락)상이

- 식품유형을 즉석섭취식품으로 표시하지 않고 기타식품으로 표시

- 제품에 부착된 업소의 소재지 이중표시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 부산 동구 초량동)

런치벨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ㅇ 제조시간 미표시

- 용산역 플랫폼에 납품코자 냉장고에 보관중인 도시락 2호(615g×12ea) 제품에 제조시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유통기한(‘09.6.10. 19:00)만 표시해 보관함

ㅇ 제품명 표시 부적정

-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보고된 명칭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제품명을 임의로 표시

- 도시락 1호, 도시락 2호를 한식도시락으로 표시


ㅇ 식품유형 표시 부적정

- 도시락 2호를 즉석섭취식품으로 품목제조보고가 되어 있음에도 현품 표시에는 기타식품류로 표시


ㅇ 보관방법 표시 부적정

- 도시락 해1호, 도시락 2호 제품의 보관방법을 7℃ 이하로 냉장보관 하겠다고 품목제조보고를 했으나, 현품 표시사항에는 서늘한 곳, 냉장보관 10℃로 표시하고 있음


ㅇ 업소명 표시 부적정

- 도시락 해1호, 도시락 2호 제품의 현품 표시사항에 제조원 이중 표시

   (서울 용산, 부산 동구)

런치벨

서울지점
(서울 강서구 염창동)

ㅇ 제조시간 허위 표시

- 제품명 : 도시락용 밥

- 위반내용 : 2009.6.10. 02:00경에 400개를 제조했음에도 판매 제품의 표시사항에는 제조일 2009.6.10. 10:00(유통기한 2009.6.11. 10:00)로 표시해 제조시간을 8시간 임의 조작 판매함


ㅇ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미표시

- 제품명 : 햄치즈샌드위치

- 위반내용 : 2009.6.8. 제품 50개를 납품하면서도 최종 완제품에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제품 판매함


ㅇ 제품명칭 부적정 및 제조일자 미표시

- 제품명 : 야채김밥

- 위반내용

ㆍ 2009.4.9일 야채김밥으로 품목제조보고한 이후 시점부터 1일 약 30-40개 정도를 제조하여 용산역 자사 매장에서 즐거운맛김밥으로 제품명 변경보고 없이 제조ㆍ판매함

ㆍ 도시락 제품은 제조일자를 표시해 판매해야 함에도 유통기한만 표시해 판매함

제일도시락

(전북 익산시 마동)

ㅇ 제품명 및 식품유형 표시 위반

- 제품명 : 도시락 2호

- 위반내용 : 품목제조보고서상의 제품명인 도시락 2호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한식도시락으로 표시했으며 식품유형도 즉석섭취편의식품으로 표시하지 않고 기타식품으로 표시해 제조 판매함

유엔미푸드텍
(경남 김해시 어방동)

ㅇ 보존기준 위반

- 제품명 : 삼각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 위반내용 : 10℃ 이하 냉장보관토록 돼있음에도 제조가공실내 상온에 보관함

웰빙푸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ㅇ 제조일과 제조시간 미표시

- 제품명 : 샌드랑에그샌드위치, 샌드랑참치샌드위치, 샌드랑햄치즈샌드위치

- 위반내용 : 즉석섭취식품의 경우에는 제조일과 제조시간을 표시해야 함에도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함


ㅇ 건강검진 미필(5명중 1명)

샌드랑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ㅇ 보존기준 위반

- 제품명 : 샌드랑에그샌드위치, 샌드랑참치샌드위치, 샌드랑햄치즈샌드위치

- 위반내용 : 웰빙푸드에서 제조한 샌드위치를 10℃ 이하로 냉장보관해야 함에도 상온 탑차를 이용해 납품 판매함

모심

(대구시 수성구 이천동)

ㅇ 식품취급시설 위반

- 냉동ㆍ냉장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해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완제품 출고실의 냉장 시설은 실내용 에어컨으로 온도 설정이 수치로 제어되지 않고 고온-저온으로 되어 있는 바 적정온도(0-10℃)를 설정할 수 없음


ㅇ 시설기준 위반

- 포장실 내벽이 파손됨


부적합 제품 현황 

제품명

업소명

부적합 내용

수거장소

한식도시락

런치벨

(서울 강서구)

ㅇ 대장균 양성 검출

  - 기준 : 음성, 결과 : 양성

장항선

하행선

(무궁화)

한식도시락

런치벨

(서울 용산구)

ㅇ 대장균 양성 검출

  - 기준 : 음성, 결과 : 양성

호남선

하행선

(새마을)

소불고기

김밥

푸드데크

(경기 김포시)

ㅇ 황색포도상 구균 초과 검출

  - 기준 : 100/g, 결과 : 440/g

서울역

플랫폼

한식도시락

(불고기)

런치벨

(서울 강서구)

ㅇ 바실러스 세레우스 초과 검출

  - 기준 :1,000/g, 결과 : 3,200/g

용산역

플랫폼

한식도시락

런치벨

(서울 용산구)

ㅇ 바실러스 세레우스 초과 검출

  - 기준 : 1,000/g, 결과 : 260,000/g

제조업소

한식도시락

제일도시락

(전북 익산시)

ㅇ 대장균 양성 검출

  - 기준 : 음성, 결과 : 양성

장항선

상행선

(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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