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본 사업 시행(6월 22일)을 앞두고, 범 국민적 실천 공감대를 조성하고 식육판매업소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12일 서울 시청역 주변에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시로 국내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모든 식육판매업소는 쇠고기를 판매할 때 해당 쇠고기 또는 식육판매표시판에 개체식별번호(12자리)를 표시해야 하고, 거래내역서에도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해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정착되면 거래되는 모든 국내산 쇠고기의 사육지, 소의 종류, 등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 둔갑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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