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인 식물추출물발효제품과 기능성 원료로 사용되는 로얄젤리 등 4개 품목에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기위해 건강기능식품 공전 개정안을 16일 입안예고했다.
 
이번 입안예고에서는 식물추출물 발효제품에 대해 ‘총 아플라톡신’, ‘카드뮴’, 발효공정 중 엽록소가 분해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페오포바이드’ 규격을 신설했다.
 
식물추출물발효제품의 총 아플라톡신은 15ppb 이하, 카드뮴은 0.5ppm 이하, 총 페오포바이드는 800ppm 이하가 되도록 했다.
 
또한 로얄젤리, 화분제품, 프로폴리스추출물 등 3가지 기능성 원료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인 테트라싸이클린 ‘불검출’ 규격을 마련했다.
 
이 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8월까지 고시를 개정하고 개정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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