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드록시컷 등 해외에서 판매 금지 및 리콜 조치된 제품과 유해물질이 함유된 불법 성기능 개선제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 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올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건기식 수입액은 1월 167만 달러, 2월 214만 달러, 3월 216만 달러, 4월 260만 달러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5월 중순(15일 기준, 137만 달러)까지 총 994만 달러가 수입됐다.
 
건기식 수입이 증가하면서 요힘빈, 디메틸실데나필, 시부트라민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다이어트 보조제 및 불법 성기능 개선제를 건기식으로 위장 반입하는 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불법 성기능 개선제 등의 위장반입은 1월 11건, 2월 17건, 3월 29건, 4월 136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5월 중순(15일, 80건)까지 총 273건이 적발돼 통관이 보류됐다.
 
적발된 하이드록시컷 등 다이어트 보조제와 불법 성기능 개선제는 건기식으로 품명을 위장 신고해 검사를 회피하거나, 성기능 개선제 용기에 건기식 상품 라벨을 이중 부착하는 방법 및 건기식 용기에 성기능 개선제를 넣어 재포장 하는 방법 등을 이용했다고 인천세관은 설명했다.
 
인천세관은 ‘인천공항 수입식품 안전협의회’를 통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식품 검역기관과 유해물질 관련 정보 공유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에서 위해물품으로 리콜 조치한 물품 및 품명ㆍ규격ㆍ성분 등이 불분명한 물품은 전량 통관 보류해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성기능 개선제 등 불법물품 반입 시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을 취소하는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현장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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