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26건을 확정하고, 이들 규제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법규 위반자 및 신규 영업자를 제외한 식품관련 영업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현행 집합교육 방식에서 집합교육과 인터넷 등 온라인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방식으로 2년간 완화해 실시한다. 교육방식은 피교육자가 선택할 수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진열대 및 판매대 설치 의무’를 2년간 완화해 일반식품과 구분 판매ㆍ진열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진열대와 판매대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품질관리인 교육은 교육 주기 및 시간 등을 축소하고, 교육자료, 인터넷, 우편송부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영업자 교육의무는 면제한다.

이와 함께 관광특구 내 음식점의 경우 2년간 신고면적 범위 내에서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뷔페식당은 일반제과점 제과 사용이 불가했으나 한시적으로 일반제과점에서 생산한 제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