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26일 식약청은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신고센터’에 신고된 2008년도 부작용 추정사례 97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신고된 부작용과 건강기능식품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두루원의 ‘두루원프로폴리스’, 일진제약의 ‘뉴웰빙식이섬유’, 한미네추럴의 ‘드림다이어트식이섬유’, 한국푸드팜의 ‘슬림업슬림’으로 현재 품목을 자진 취하했거나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상담사례 분석 결과, 대부분 충동구매, 허위ㆍ과대광고에 의한 구매, 제품의 표시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구매 등으로 인한 불만사례가 많았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 확인 △기능성 내용 확인 후 내 몸에 맞는 건강기능식품 고르기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살피기 △허위ㆍ과대광고 주의 등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청은 섭취시 주의사항을 기준ㆍ규격에 반영하고, 소비자가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잘 읽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건강기능식품은 시판 전 안전성 평가를 거친 제품만 유통되고 있으나 사용자의 오ㆍ남용, 약물 병용, 개인별 특이한 생리적 반응 등에 의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섭취시 주의사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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