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가공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농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12개 규제과제를 발굴해 2년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어유(간유)가공업, 냉동ㆍ냉장업, 선상 수산물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등록토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해 수산물 가공업자의 영업활동 자유를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단순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이라도 수출 목적의 생산ㆍ가공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증빙서류(허가, 신고서 등) 제출 규정 적용을 2010년 12월 21일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한 오리부화업을 등록한 축산업자의 경우 종오리의 알만 부화토록 했으나, 1년간 적용을 유예해 국내 오리고기 수급을 안정시키고 오리사육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일정기간 해소해 주기로 했다.
 
수입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식육판매 영업자에게 식육의 종류, 원산지 등의 표시 사항 이외에 선하증권번호를 표시토록 한 규정은 ‘선하증권번호 표시’에 한해 2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기존 상법상의 회사법인 중 농업 및 농업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이 일정기준을 갖출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간주, 농업회사법인의 대형화를 촉진키로 했다.
 
판매단계에서의 돼지고기 등급표시 의무화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예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효과가 연간 54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농수산식품분야 경제활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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