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31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ㆍ광고 가이드라인’을 개발ㆍ보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건기식 기능성 표시ㆍ광고의 기본 원칙과 세부기준, 부적합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기식 기능성 표시ㆍ광고는 △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가정책에 기여해야 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보호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건기식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미국, 일본 등 제외국의 광고지침과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사례 등을 분석해 마련한 건기식 기능성 표시ㆍ광고의 9가지 세부기준은 △학술문헌의 연구내용 인용 △특허 등록제품 또는 원료(성분)의 제조방법, 조성물, 용도 등에 관한 특허의 명칭 및 내용 표현 △서적, 통계자료, 언론자료 등 일반적인 정보자료의 인용 △전문가 및 그 밖의 자에 의한 추천ㆍ보증 등의 표현 △공공기관(정부단체,학교,국제기구 등)의 명칭 표현 △비교 표시ㆍ광고는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정당한 표시ㆍ광고 △건기식과 일반식품을 동일 광고면에 동시 표현 △특정제품의 과다 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표현 △제약회사 개발제품, 병원약국판매 제품 등을 강조하는 표현 등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비타민C, 칼슘, 철분 등 25개 영양소에 대한 식품영양학적 표현으로 과학적으로 인정된 자료를 근거로 한 적합ㆍ부적합 표현 사례, 기능성 원료 제품인 글루코사민 등 30개 고시형 제품에 대한 심의사례와 산업체 의견 등을 고려한 적합ㆍ부적합 표현사례 등도 상세히 수록돼 있다.
 
식약청은 가이드라인을 360여 건기식제조업소와 2,300여 건기식 수입업소 및 소비자 관련단체 등에 배포해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정보제공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산업계에는 합리적인 제품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ㆍ광고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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