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법인을 제외키로 한 종전 계획은 철회하고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대상을 확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업․제조업자 등이 구매한 농축수산물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제도다.

재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법인에 대해서도 계속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6일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대상을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모든 간이과세자로 확대했으며, 한의학연구원 및 식품연구원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또, 주세법상 주류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 의무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식품 및 음식업계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외 방침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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